관련법규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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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 제○조, 제○조 제○항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3........ 【주】조합원의 재산권․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 조합원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개의요건 및 의결정족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요한 정관의 개폐,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음 ③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④ 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의 철회방법은 철회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⑤ 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단, 제21조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하여 의결할 경우에도 특례를 두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 것으로, 조합원의 권익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할 수 없도록 하여 조합원 스스로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임. |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③ (종전과 같음)①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 제○조, 제○조 제○항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3........ 【주】조합원의 재산권․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 조합원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개의요건 및 의결정족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요한 정관의 개폐,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음 ③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④ 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의 철회방법은 철회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⑤~⑥ (종전과 같음)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단, 제21조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하여 의결할 경우에도 특례를 두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 것으로, 조합원의 권익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할 수 없도록 하여 조합원 스스로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임. ⑦ 제3항에 의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직접 작성하여 조합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 의결방법에 의한 방식으로 서면결의서(이하 ‘전자투표에 의한 서면결의서’라 한다)를 조합원이 직접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조합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에 의한 서면결의서를 전자문서로 조합에 제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2.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신설) ⑧ 조합은 제7항에 따른 전자투표에 의한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자투표에 의한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행사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에 의한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행사할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에 의한 서면결의서로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신설) ⑨ 조합은 조합원이 전자투표에 의한 서면결의서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의사결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서면결의서 제출 시스템을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 본인 확인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⑩ 조합원이 직접 작성하여 조합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와 전자투표에 의한 서면결의서로 조합원이 직접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동일일자에 제출한 경우, 전자투표에 의한 서면결의서의 의결내용을 우선하여 유효 의결로 인정한다.<신설> ⑪ 조합은 총회 개최 시 총회 참석률 제고를 위해 조합원 총회 의결권 행사자에 대해 총회 예산 범위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상근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