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조합
리모델링 조합의 기획 및 컨설팅 조합 컨설팅, 총회(행사)기획·홍보·진행업무, 동의서 서면징구 및 수주대행, 시공사 선정,
전자의결 및 전자 투표 시스템 업무 등 조합의 전반적인 컨설팅 및 조합지원, 분양대행, 입주대행등의 용역 업무수행
리모델링이란 ?
-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大修繕) 또는 증축(세대수 증가하는 증축 포함)하는 행위(주택법 제2조 제25호)
1) 대수선(大修繕)
2) 증축형 리모델링 : 사용승인일 등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주거전용면적이 85m2 미만인 경우는 40% 이내)
3)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 2.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 단,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
-최대 3개 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면 면적, 세대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특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증축형 리모델링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수 없음.
조합원 자격
- 리모델링 사업주체 :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
- 리모델링 조합원 : ①공동주택의 소유자, ② 복리시설의 소유자(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 ③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건축물 중 공동주택 외 시설의 소유자.
※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봄. - 조합 외에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할 수 있음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주요 차이
구분 |
리모델링 |
재건축 |
법적근거 |
주택법, 건축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성격 |
건축물 노후화 억제 및 기능향상 |
노후 불량 구조물 밀집 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
안전진단 |
수직증축 B등급 이상 수평증축 C등급 이상 |
최소 D등급 이하(D,E) |
최소연한 |
준공 후 15년 이상 |
준공 후 30년 이상 |
공사방식 |
대수선 또는 부분철거 후 증축 |
전면 철거 후 신축 |
리모델링 주요규정
구분 |
주요내용 |
근거 |
주택법(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 |
목적(성격)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적 성능 및 에너지 성능 향상 |
기본계획수립 |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일시 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
시행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 주택조합 |
연한 |
대수선(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증축(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
사업인가 |
행위허가(세대수증가 30세대미만), 사업계획수립 및 행위허가(세대수가 30세대이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전체 3/4(입법예고) 및 동별 1/2 이상 사전 결의 필요 |
조합설립 요건 |
전체 리모델링(전체 2/3 이상, 동별 1/2 이상), 동별 리모델링(전체 2/3 이상) |
용적률 |
법적 상한 이상 완화 기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완화범위 결정 |
증축범위 |
기존 전용면적 30%(전용 85㎡ 이상), 40%(전용 85㎡ 미만) 이내 |
가구수 증가 |
증축면적 범위 내 기존 세대수 15% 이내 |
층수 증가 |
기존 층수 + 3개 층 이내(14층 이하 2개 층) |
안전진단 |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A, B등급) 수평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수직증축 불가(C등급) 증축형 리모델링 불허(재건축, D, E등급) |
구조설계기준 |
기존 구조물 보수보강, 현행 기준에 맞는 내진설계 적용 수직증축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및 전문기관 검토 |
기준완화 |
건축기준(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일조권/건축선지정/조경/대지 안의 공지/공개공지 8개 기준) 완화 ※ 단, 정북방향 일조권은 제외 |
기타사항 |
기부채납 없음, 초과이익환수 없음, 소형(임대)주택건설 의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