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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조합

리모델링 조합

리모델링 조합의 기획 및 컨설팅 조합 컨설팅, 총회(행사)기획·홍보·진행업무, 동의서 서면징구 및 수주대행, 시공사 선정,
전자의결 및 전자 투표 시스템 업무합의 전반적인 컨설팅 및 조합지원, 분양대행, 입주대행등의 용역 업무수행

리모델링이란 ?

  •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大修繕) 또는 증축(세대수 증가하는 증축 포함)하는 행위(주택법 제2조 제25호)
    1) 대수선(大修繕)
    2) 증축형 리모델링 : 사용승인일 등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주거전용면적이 85m2 미만인 경우는 40% 이내)
    3)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 2.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 단,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
    -최대 3개 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면 면적, 세대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특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증축형 리모델링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수 없음.

조합원 자격

  • 리모델링 사업주체 :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
  • 리모델링 조합원 : ①공동주택의 소유자, ② 복리시설의 소유자(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 ③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건축물 중 공동주택 외 시설의 소유자.
    ※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봄.
  • 조합 외에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할 수 있음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주요 차이

 구분

 리모델링

 재건축

 법적근거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성격

 건축물 노후화 억제 및 기능향상

 노후 불량 구조물 밀집 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안전진단

수직증축 B등급 이상

수평증축 C등급 이상

 최소 D등급 이하(D,E)

 최소연한

 준공 후 15년 이상

 준공 후 30년 이상

 공사방식

 대수선 또는 부분철거 후 증축

 전면 철거 후 신축

 

리모델링 주요규정

 구분

 주요내용

 근거

 주택법(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

 목적(성격)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적 성능 및 에너지 성능 향상

 기본계획수립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일시 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시행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 주택조합

 연한

 대수선(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증축(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사업인가

 행위허가(세대수증가 30세대미만), 사업계획수립 및 행위허가(세대수가 30세대이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전체 3/4(입법예고) 및 동별 1/2 이상 사전 결의 필요

 조합설립 요건

 전체 리모델링(전체 2/3 이상, 동별 1/2 이상), 동별 리모델링(전체 2/3 이상)

 용적률

 법적 상한 이상 완화 기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완화범위 결정

 증축범위

 기존 전용면적 30%(전용 85㎡ 이상), 40%(전용 85㎡ 미만) 이내

 가구수 증가

 증축면적 범위 내 기존 세대수 15% 이내

 층수 증가

 기존 층수 + 3개 층 이내(14층 이하 2개 층)

 안전진단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A, B등급)

수평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수직증축 불가(C등급)

증축형 리모델링 불허(재건축, D, E등급)

 구조설계기준

 기존 구조물 보수보강, 현행 기준에 맞는 내진설계 적용

수직증축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및 전문기관 검토

 기준완화

 건축기준(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일조권/건축선지정/조경/대지 안의 공지/공개공지 8개 기준) 완화 ※ 단, 정북방향 일조권은 제외

 기타사항

 기부채납 없음, 초과이익환수 없음, 소형(임대)주택건설 의무 없음

 

리모델링 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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