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기획 및 컨설팅 조합 컨설팅, 총회(행사)기획·홍보·진행업무, 조합원 모집, 시공사 선정, 전자의결 및 전자 투표 시스템 업무 등
조합의 전반적인 컨설팅 및 조합지원, 분양대행, 입주대행등의 용역 업무수행
지역주택 조합 사업이란?
- 각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
- 조합설립인가 시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와 15% 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 및 사업계획승인 시 95%이상 소유권 확보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하는 사업
조합원 자격
- 「주택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
-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아래의 조건 충족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
-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