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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기획 및 컨설팅 조합 컨설팅, 총회(행사)기획·홍보·진행업무, 동의서 서면징구 및 수주대행, 시공사 선정, 자의결 및 전자 투표 시스템 업무합의 전반적인 컨설팅 및 조합지원, 분양대행, 입주대행등의 용역 업무수행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란?

  •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미니 재건축사업,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
  • 자율주택 보다는 단위가 크며(기존 단독주택 1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둘 다 있으면 20채 이상), 토지등소유자(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을 설립해 시행할 수 있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건

  •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1만제곱미터미만(1만3천-시도조례, 2만-지자체도시계획위원회심의거친경우 최대 가능),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함.
    ※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도로(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시 도로 신설·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봄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일 것.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해 그 규모가 사업시행구역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함.

가로주택정비구역 조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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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비사업 주요규정

구 분

내 용

 사업시행자

(법 제17조, 제18조,제19조)

 • 도시계획도로,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의 가로구역으로서 해당구역내 통과도로( 4m 이하 도로는 제외)가 없을 것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수의 2/3이상

•기존주택호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경우), 20채(단독 + 공동주택인경우)이상

 사업시행자

(법 제17조, 제18조,제19조)

 •조합: 조합이 구청장으로 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단독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토지주택공사(LH, SH)등과 공동 시행

•공공 시행자: 토지 면적의 1/2이상, 토지등 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으로 부터 토지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아 토지 주택공사가 시행

•지정개발자: 토지등소유자의 8/10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으로 부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아 신탁업자가 시행

 조합설립

(법 제23)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동의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공동주택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등 소유자 동의 

 주택의규모

(법 제32조, 조례 34조)

•기존 주택의 호수(단독주택)와 세대수(공동주택)를 합한 쉬 이상의 주택을 공급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 층수는 7층이할 하되, 자치구 건축심의를 거쳐 평균층수 7층이하로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을 건설시에는 시 통합심의를 거쳐 15층까지 완화 

 관리처분

(법 제33)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태까지 공급 받을 수 있고, 이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60㎡ 이하 주택은 이전고시일 부터 3년간 전매제한)

•조합정관, 관리처분 계획으로 정할 경우 최대 3주택까지 공급 가능

건축규제의 완화

(법 제48조, 영 제40조)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 채광방향 높이 제한 기준 등 완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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