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 사업의 기획 및 컨설팅 조합 컨설팅, 총회(행사)기획·홍보·진행업무, 동의서 서면징구 및 수주대행, 시공사 선정,
전자의결 및 전자 투표 시스템 업무 등 조합의 전반적인 컨설팅 및 조합지원, 분양대행, 입주대행등의 용역 업무수행
주택재건축 사업이란?
-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정비기반 시설이란?
-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함.
※ 대통령령 :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당해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
구분 |
지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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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
공동주택 재건축 |
*기존 또는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고 부지면적이 10,000m² 이상인 지역 *재건축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단독주택 재건축 |
*기존 단독주택 2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0㎡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인근지역에 정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것, 다만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 이상이거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1/2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당해지역 안의 건축물수의 3/10 이상일 것 *재건축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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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이 아닌 지역 |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일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노후 불량 건축물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 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 (이하 "시·도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건축물
-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준공된 후 20년(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 되는 건축물
-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서울시 조례 제3조 노후 불량 건축물
- 공동주택 : 별표(개정 2006년 1월 1일)
-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30년
- 1982년 1월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 까지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22 + ( 준공연도-1982 ) x 2년, 4층 이하의건축물은 21 + ( 준공연도-1982년 )
-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하단 표 참조)
- 공동주택 및 기존 무허가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내구연한의 2/3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60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제외한다)(개정 2006년 2월 2일)
- "가"목 이외의 건축물 : 30년
- 기존 무허가건축물
- 부엌·화장실·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
- 급수·배수·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
- 수도 또는 우물이 옥외에 있거나 공동 사용하는 주택
-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아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직접 배출하는 주택
- 화장실이 옥내에 없는 주택
※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서울특별시 조례)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