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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관 개정을 위한 관련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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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벌디엠씨
댓글 0건 조회 21,899회 작성일 21-03-2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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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관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전이라도 의결을 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서울고법 2011.11.10. 선고 2011누23865 판례 참조)라는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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