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고객센터

공지사항

재개발·재건축사업도 전자투표 가능… 직접출석 인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글로벌디엠씨
댓글 0건 조회 19,105회 작성일 21-08-18 11:37

본문

재개발·재건축사업도 전자투표 가능… 직접출석 인정
지난 24일 국회 통과… 법 시행후 총회부터
코로나·태풍·홍수 등 재난 발생 시 적용
경합범 선고 시 도정법 위반만 분리 선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7.27 11:18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재개발 총회에서도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지난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에서는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조합원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를 하더라도 이를 합법적인 의결로 인정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조합원 출석 어려움을 인정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신설되는 제45조 제8항에 따르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 이를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서면의결권 행사자에 대한 조합의 본인확인 의무도 부여된다. 신설되는 제45조 제6항에서는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자투표를 허용하게 하는 ‘재난’의 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뿐 아니라 감염병, 미세먼지, 화재 등 사회재난도 포함된다. 

새 법은 법 시행 후 총회를 소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은 총회 의결은 조합원 과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하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창립총회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경우에는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 임원이나 전문조합관리인이 도정법과 다른 법을 함께 위반해 기소된 경우 법원이 도정법 위반 사안에 대해 분리 선고를 하도록 했다.

현행 법에서는 조합 임원 등이 도정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도정법 위반으로는 가벼운 처벌로 100만원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 다른 범죄와 합쳐져 선고됨으로써 벌금액이 100만원을 넘겨 조합 임원 등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경합범의 경우 도정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따로 분리 선고를 하게 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지원기구 및 협회 등에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새로 도입했다.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제가 이번 개정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도입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