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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총회도 전자투표…둔촌주공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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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벌디엠씨
댓글 0건 조회 18,781회 작성일 21-08-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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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총회도 전자투표…둔촌주공 속도내나

도정법 개정안 국회통과

리모델링 조합들처럼
비대면 총회도 가능해져
재개발 조합도 숨통 트여

  • 손동우 기자
  • 입력 : 2021.08.03 17:18:59   수정 : 2021.08.03 19: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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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드라이브 인 방식으로 진행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조합 총회 모습. [매경DB]
사진설명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드라이브 인 방식으로 진행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조합 총회 모습. [매경DB]
서울 광진구 자양7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충북 청주시에서 열었다. 자양동의 한 웨딩홀에서 총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대관이 취소됐다. 하지만 더 이상 일정을 미루기 힘들었던 이 조합은 '지방 원정총회'까지 강행해 사업을 진행시켰다. 추진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운데 전자투표는 인정해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제 재건축·재개발 총회에서도 전염병·자연재해 등 특별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은 재난 등이 발생해 조합원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를 하더라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조합원이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대리 투표 등을 막기 위해 조합도 서면의결권 행사자가 본인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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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를 허용하게 하는 '재난'의 범위에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뿐 아니라 감염병, 미세먼지, 화재 등 사회재난도 포함했다. 새 법은 10월 말쯤 시행될 예정인데, 법 시행 후 총회를 소집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총회는 조합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현장에 직접 출석해야 했다. 총회 의결을 위해선 전체 조합원 중 10%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위해선 20% 이상이 출석해야 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해선 조합원 50% 이상의 출석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을 위한 조합원 총회 일정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계속 생겼다. 개포주공1단지는 사업 일정이 계속 밀리자 작년 4월 '드라이브 인' 총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달 12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수도권에서 잡혔던 총회 일정이 연기되는 사례가 줄줄이 생기고 있다. 경기 안산시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 조합과 인천 부평구 갈산1구역 재개발 조합 등은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를 열려다 지자체에서 공문을 받고 일정을 미뤘다.

개발 업계에선 리모델링처럼 재건축·재개발에도 비대면 총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리모델링 사업은 올 2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비대면 총회 및 전자 투표가 가능해졌다. 서울 송파구 '문정건영'과 수원 영통구 '삼성태영' 등이 비대면으로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한 바 있다.


정비사업 조합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숨통이 트였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0일 임시총회를 개최했던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곧 대의원회 및 정비기반시설 업체 재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사업 진행이 느려지면 사업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전자투표제라도 활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 임원이나 전문조합관리인이 도정법과 다른 법을 함께 위반해 기소된 경우 법원이 도정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분리 선고를 하도록 했다. 현행 법에서는 조합 임원 등이 도정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다른 범죄와 합쳐져 선고돼 벌금액이 100만원을 넘겨 임원 등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도있었다.